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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공수처장 거취 언급,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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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생 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수위 지적에 공수처가 제도 개선으로 화답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한 건 다행스럽다. 지난해 출범 이후 저조한 성과를 감안하면 공수처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지만 검찰 견제기구로서의 존재 의미까지 부정하는 방식이면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 폐지 수순을 언급한 터라 간담회 주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인수위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공수처가 인권정책 도입과 수사자문단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충돌 예상은 기우로 끝났다. 다만 인수위가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달한 것은 부적절했다. 여론 전달이라는 우회적 방식이긴 하지만 법정 임기가 남은 독립기관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권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공직자 범죄의 즉시 통보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가 검찰ㆍ경찰과 공조체제를 저해한다는 인식이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우월적ㆍ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까지 언급했는데, 다행히 인수위는 “법 개정은 인수위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이라며 부작용을 거론하는 선에서 그쳤다. 인수위의 판단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무리하게 폐지ㆍ변경한다면 도리어 검찰 독주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
공수처의 제도 개선은 출범 이후 최대 문제로 지적된 수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검찰ㆍ경찰과 공조 문제가 있다면 인지ㆍ통보ㆍ이첩 등의 절차를 조정하면 될 일이다.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율은 국회가 맡는 게 타당하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에 따른 업무 중복 문제 또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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