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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주가 상승 덕… 고위공직자 재산 1년새 14억→16억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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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는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6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1억6,000만 원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전자관보를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 1,978명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내역이다.
이에 따르면 신고 재산은 평균 16억2,145만 원이었다. 소유자별로는 공직자 본인 재산이 8억2,439만 원, 배우자 6억3,786만 원, 직계존비속 1억5,919만 원이었다. 공직자의 53.3%는 재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 신고액은 전년(14억5,516만 원)보다 1억6,629만 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의 비율은 83%(1,641명)에 달했다. 위원회는 재산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이 9,527만 원으로, 전체 순증액의 57.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에 따른 순재산 증가액은 7,101만 원(42.7%)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전년보다 231억6,646만 원이 늘어난 350억6,768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회장과 황규복 서울시의원이 각각 139억 원과 95억 원의 재산 증가로 2, 3위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역을 토대로 올해 6월 말까지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위법 정도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관계기관 조사 의뢰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위원회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을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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