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격분” 남편 탄 차량 저수지로 몰아 빠뜨린 60대

입력
2022.03.27 13:30
수정
2022.03.27 13:41
구독

2심 재판부 “살인죄 인정”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말싸움을 벌이던 중 남편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로 몰아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쯤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 중 분을 참지 못해 차량 운전대를 잡아 저수지로 돌진했다. 저수지 턱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차량은 끝내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다.

사고 뒤 A씨는 차량 안에서 빠져 나왔지만,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몸이 마비돼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려 조향 장치를 조작했다는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고조돼 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에 멈추려 하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종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