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 받고 '또' 무면허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 60대 실형

입력
2022.03.25 09:50
수정
2022.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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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식당부터 인근 카센터까지 50m가량 거리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다 무면허였다.

박 판사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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