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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속도 조절 나선 정부 "5,651억 원 세부담 경감 효과" 기대

입력
2022.03.23 11:52
수정
2022.03.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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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발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5,651억 원의 세금 경감 효가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금 1주택자가 980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 지난해 과표를 적용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5,651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동결,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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