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러, 우크라에서 군사작전 중단하라" 판결

입력
2022.03.17 02:02
수정
2022.03.1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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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16일 전경. 헤이그=타스 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16일 전경. 헤이그=타스 연합뉴스

유엔(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ICJ가 이날 재판관 13대2 의견으로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선고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만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ICJ는 러시아는 자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지원을 받는 다른 병력이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계를 상대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전쟁을 정당화한 러시아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4일 ICJ에 러시아를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ICJ에 러시아의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명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AP통신에 따르면 ICJ의 선고를 거부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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