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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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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소로 열린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심리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중단하라는 임시조치를 러시아 정부에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다. 다만 실제로 이같은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러시아가 따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열린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사건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ICJ 판사는 러시아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며 “심리 시작 전 네덜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정부는 오늘 변론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번 심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7일 러시아를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제노사이드가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을 일삼으며 불법적으로 전쟁을 정당화했다”면서 “러시아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임시조치를 내리길 ICJ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ICJ가 침공 중지를 명령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이를 따를 가능성은 낮다. ICJ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를 집행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는 탓이다. 실제로 테리 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법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제로”라고 알자지라방송에서 언급했다.
ICJ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낮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에선 러시아를 비롯한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국가가 모두 찬성하더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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