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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돕겠다" 떠난 이근 대위에... 외교부 "여권 무효화 조치"

입력
2022.03.07 1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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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100여 명, 국제의용군 참여 의사"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가운데) 전 대위가 일행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있다. 이근 SNS 캡처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가운데) 전 대위가 일행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있다. 이근 SNS 캡처

정부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이 전 대위를 포함한 우리 국민 다수가 국제의용군에 참가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권법에 근거해 이 전 대위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권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공관에 신고한 뒤 여행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행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알린 이 전 대위는 이날 현지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부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지난달 13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돼 여행이나 방문을 할 수 없다. 예외로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국제의용군 참여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제의용군에 자원한 한국 국적자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러시아 경제제재에는 동참하되, 우크라이나와 군사협력은 없다고 일찌감치 못 박았다.

만약 우리 국민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가해진다. 이 당국자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위법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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