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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도 '여행금지령'

입력
2022.03.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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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부터… 어기면 형사처벌 가능성

3일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 시내 한 아파트 단지가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을 당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마리우폴=로이터 연합뉴스

3일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 시내 한 아파트 단지가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을 당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마리우폴=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를 8일부터 발령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공격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취했던 여행금지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외교부는 6일 "한국시간 8일 0시(현지시간 7일 오후 6시)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적용 범위는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과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중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해당 지역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돼 있으며, 6일 현재 한국 국민 6명이 체류 중이다.

여행금지 조치를 어기고 현지에 머무르면 여권법 등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하고 여행 예정인 국민은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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