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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급등에 유류세 인하폭 더 늘릴수도… "30% 적용 땐 1L당 3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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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자 정부도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유류세 인하 한도(30%)를 모두 채우면 국내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전보다 1L당 305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유가 상승폭이 확대되면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79원) 등 총 746원의 유류세와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74원) 등 총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했고, 1L당 164원의 세금이 내려갔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이 같은 유류세 인하 효과는 상당부분 희석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1L당 1,764원으로 유류세 인하 당시인 지난해 11월 둘째주(1,807원)에 근접했다.
여기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 휘발유 가격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름값 추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전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돼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고려하는 것이다.
만약 인하율이 법정 최고 수준인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1L당 세금(574원)은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246원, 유류세 20% 인하가 적용되는 현재보다 82원 더 낮아진다.
세금 인하 여지는 더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정세율(1L당 475원)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이보다 높은 529원을 기준으로 20%를 깎은 것이다.
만약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33원이 되고, 전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약 305원, 현재와 비교하면 141원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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