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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한 달간 전역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예정

입력
2022.02.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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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강화·통행제한 등 적용
예비군 3만6000명도 징집
민간인에 총기소지 허가도

23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인근 샤스티아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경계를 서고 있다. 샤스티아=AFP 연합뉴스

23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인근 샤스티아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경계를 서고 있다. 샤스티아=AFP 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에 나선다. 친(親) 러시아 분리주의 조직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대상이다. 민간인 대상 통행금지와 차량 검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인 우크라이나 국방안전보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친러 반군이 점령한 도네츠크주(州)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렉시 다닐로프 위원회 서기(사무총장)는 브리핑에서 “의회가 48시간 내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한은 우선 30일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적용되면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출입국도 통제되고 일부 정치활동과 파업도 금지될 수 있다. 다닐로프 서기는 “아직 국가총동원령을 발령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이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총동원령은 국가 및 국제 비상사태 관련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인적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예비군 징집에도 나섰다. 18~60세 예비군이 대상이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가 3만6,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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