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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확정... 여권 '공정' 가치 훼손에 경종

입력
2022.01.28 04:30
27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온 국민이 다투다시피 했던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차명계좌에 숨긴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결론 났다.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적법하게 임의제출된 것이어서 표창장 위조의 증거로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강제수사 착수 후 2년 5개월 만의 최종 사법적 판단이다. 여권은 대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로남불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국 사태는 단지 조국 부부의 비리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진영 갈등을 격화시키는 상처를 남겼다. 정치 성향에 따라 사실 여부부터 사법부 판단까지 다르게 수용하는 관성을, 이날 판결을 계기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당시 수사가 과도했다 하더라도 없는 죄가 유죄로 둔갑하지 않았으며 반인권적인 수사 관행은 검찰 개혁 조치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조 전 장관의 비위는 그것대로 인정하고 검찰 개혁은 또 그것대로 노력해야 법치가 유지되고 공권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정권의 향배와는 무관하게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가치다.

특히 이런 갈등을 이용해 온 여권이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도 “판사운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김용민 의원)며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 이런 행태가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만들고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워 정권심판론의 토대가 되었음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그 누구보다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SNS를 통한 자기합리화를 그만두기를 당부한다. 정 전 교수의 대다수 혐의는 3심 내내 유죄였고 일부는 자신이 공모한 것까지 인정됐는데,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 이를 오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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