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구청 공무원이 115억 횡령… "주식·코인에 투자"

입력
2022.01.25 20:51
수정
2022.01.26 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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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직원, 수십 차례 구청 계좌서 개인계좌로 송금
강동구청, 이틀 전에야 사실 파악하고 경찰 고발

서울 강동구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동구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110억 원대 공금을 횡령해 주식 등에 탕진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쯤 강동구청 김모 주무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유치금 중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구청 내 투자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횡령 사실이 알려지기 전 김씨가 115억 원 중 38억 원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놔, 실제 피해액은 77억 원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주식과 코인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2년 가까이 횡령을 일삼았는데도 강동구청은 이틀 전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소속 직원이 비위를 저질러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며 "횡령금 회수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횡령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비롯해 구청이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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