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에 대해 국민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법원 판결은 26일로 예고됐다. 지지율이 20%에 가까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배제하고 1, 2등 후보가 TV토론을 독점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비판한 것처럼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라 할 만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자 토론을 여는 것이 마땅하다.
17대 대선 때도 이미 법원은 유력 주자들만 참여하는 TV토론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KBS와 MBC가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워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토론회를 열려 했을 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무산시켰다.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과 다당제의 정치 풍토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의 방송토론 후보자 선정 기준을 준거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특히 공영방송사는 공정 선거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 비주류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런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안 후보는 법정 TV토론 대상(지지율 5% 이상)이고 대다수 매체들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4명을 빠짐없이 인터뷰하는 것에 비춰 양자 토론은 이례적이고 불공정하다.
선정적이고 부차적인 녹취록 공세가 선거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TV토론은 더욱 중요하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23일 “TV토론 질문을 미리 알려주겠다”며 이 후보의 거짓말 검증을 예고, 양자 토론이 네거티브로 얼룩질 것이란 예상을 하게 했다.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비교할 수 있는 후보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TV토론 횟수도 늘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여야 모두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하려 하거나 방황하는 유권자들이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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