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카카오페이, 주식매각 임원들 남은 스톡옵션 취소해야"

입력
2022.01.12 12:37
수정
2022.0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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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개혁연대가 경영진의 대량 주식 매도로 '먹튀'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페이 해당 임원들의 남은 스톡옵션 취소 등을 포함해 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회사 상장 직후 다수 임원이 대량의 주식을 일괄 매도한 것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뿐 아니라 지배구조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카카오페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회사 상장 이후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자사 주식 44만 주를 한꺼번에 매각해 878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총아'로 주목받으며 증시에 입성했는데, 상근임원 9명 중 8명이 상장하자마자 약속한 듯 주식 매도로 차익을 챙긴 셈이다. 이에 대한 여파는 카카오페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한 달 동안(11일 종가 14만9,500원) 30%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카카오 공동대표에 내정됐던 류 대표가 자진 사퇴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선 주식 매각에 가담한 임원 8명의 남은 스톡옵션을 이사회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반기 기준 이들 8명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총 159만8,505주로, 이번에 행사한 44만993주를 제외하면 아직 115만7,412주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페이 정관상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나 '기타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사회는 주식 매각 당사자들이 아직 보유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 측은 주식 매각에 가담한 신원근 전략총괄부사장(CSO) 역시 카카오페이 대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거나 이사회가 그를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먹튀 논란' 재발 방지책으로 향후 부여될 스톡옵션에 대해선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퇴직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스톡옵션을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연대는 "카카오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빅테크기업 중 하나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강도 높은 쇄신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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