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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최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

입력
2021.12.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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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서비스 못받아
광명시 초중고 청소년 2만9,962명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및 외국인 청소년 포함29억 9,620만원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광명지역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초·중·고교생 2만9,962명이며, 이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외국인 청소년도 포함됐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했으며, 지급액은 모두 29억9,620만원이다.

앞서 광명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달 11월 조례 일부 개정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확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친 각 가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생학습도시 광명시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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