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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위한 박근혜 사면, 국론분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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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다.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긴 하지만, 국민화합과 통합 차원의 대통령 결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사면이 국정농단 범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사회가 또다시 국론분열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보는 각계 입장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될 사안”(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이라는 주장이나 문 대통령이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던 점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중 미래 지향적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했다. 이낙연 전 총리조차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고령(69세)의 박 전 대통령이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점도 주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정치적 프리즘으로 해석하는 행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보수 표심을 겨냥해 특사 카드를 꺼냈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보수 분열 획책’이라는 지적은 과도한 피해의식에 불과하다. MB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정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친노대모’인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끼워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형기의 85%를 채워 가석방 기준을 충족한 이 전 의원을 포함, 국민통합 차원의 사면ㆍ복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로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고 향후 정치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역사의 선고까지 용서받은 것은 아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상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1일 특사로 풀려나는 순간 국정농단 범죄에 분노하고 좌절했던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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