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여야 의견 접근 노동관련법, 국회 통과 서둘러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해묵은 노동 현안들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에 찬성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에도 "원칙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타임오프제, 근로기준법 개정도 올해 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노동이사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반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이를 평가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경영 효율 저하라는 단점보다 경영 투명성이나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이점이 두드러진다.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니 후보 의견을 좇아 당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 전임자의 조합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최소 적용 단위를 두고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도입에 동의하는 만큼 국회도 경사노위도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1997년 이 법이 새롭게 제정된 이후 노동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그러지 않아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주당 노동시간이나 가산수당, 유급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다만 야당 등에서 우려하는 대로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아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면 의도와 달리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대원칙으로 삼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용 방식이나 정부 지원책 등 적절한 완충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