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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능 출제 오류’, 입시 혼란 어떻게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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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II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결정을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994학년도 수능 이후 수능정답효력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오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평가원은 이 과목에 응시한 6,515명에 대한 성적표에 해당 과목을 공란처리해 배부하기로 했으나 혼란은 불가피하다. 수능문제 오류에 대한 소송으로 대입전형 이후 1년 가까이 법적 다툼, 성적 재산정, 학생구제로 이어졌던 2014학년도 수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수능의 신뢰도에 흠집을 남기고 혼란을 야기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수능은 이미 6차례나 출제 오류가 인정됐고 매년 난이도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불신을 키워왔다. 그때마다 교육당국은 개선책을 내놨지만 또다시 비슷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수능에서도 ‘예년 출제기조를 강조했다’는 평가원의 설명과 달리 만점자가 단 1명 나오는 등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능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이 출제와 관리시스템 점검에 안이하지 않았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이 우선 해야 할 일은 해당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대입일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잇따른 혼란에 대해 교육당국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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