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감독 징역 7년, 주장 4년 확정

입력
2021.11.11 14:5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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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도 펼쳐보지 못한 22세에 극단적 선택

고 최숙현 선수의 1주기인 지난 6월 26일 경북 성주군 삼광사 추모공원에서 최 선수의 추모공간 아래 고인을 기리고자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놓여있다. 성주=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1주기인 지난 6월 26일 경북 성주군 삼광사 추모공원에서 최 선수의 추모공간 아래 고인을 기리고자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놓여있다. 성주=연합뉴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장을 맡았던 장윤정씨도 징역 4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김규봉 전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조금 2억5,000만 원을 빼돌리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7,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기강을 잡겠다'며 선수들을 폭행하고, 후배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많은 양의 빵을 억지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김 전 감독과 장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지만,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선수는 당시 가족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장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감독 또는 고참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에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 선수의 사망 이후 국회에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령에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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