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서비스요금을 일괄 감면해주는 피해보상안을 1일 내놨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며,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서비스도 포함된다. 개인과 기업고객은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일 기준으로 11월 서비스요금에서 일괄 감면키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국이 마비됐는데 고작 평균 1,000원 보상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번 사고에 보상의무가 없다. 약관상 보상의무는 고객이 하루 연속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발생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거래와 지급ㆍ결제가 집중되는 평일 낮에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전국적 피해를 일으킨 만큼, 약관 자체가 통신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초연결사회에 걸맞게 시대에 동떨어진 약관을 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2018년 서울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피해고객 110만 명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통신 복구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린 당시와 이번 사고의 직접 비교는 무리다. 그럼에도 요금감면만으론 소상공 1개 업체당 7,000원 내외의 보상밖에 안 돼, 영업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영업피해 상황 등을 접수할 계획이다. 가입자나 업태별 피해양상이 제각각인 만큼 실태 파악이 쉬운 건 아니다. 그래도 성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사고는 통상 밤 시간에 하는 네트워크 장비 작업을 단순히 작업자 편의를 위해 낮에 진행한 데다, KT 측이 현장감독조차 하지 않은 전형적 ‘인재’로 파악됐다. 실질 피해보상과 함께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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