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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기각…공수처 수사력 믿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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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확보 실패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출범 이래 첫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공수처 체면도 구겨졌다. 더구나 법원에서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의 ‘구속 상당성’을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는 점이 공수처로서는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수사 과정을 되짚어보면 공수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손 검사 관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소환 일정 조율에만 매달렸다. 손 검사가 계속 소환을 거부하자 입건한 지 40일 만인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불응이 강제수사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체포ㆍ구속영장을 남발한 이유를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한 달이 넘도록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간과한 점은 치명적이다.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의 수사 절차다.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보강 조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게 수순이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변협조차 구속영장 청구의 남용과 기본권 경시 수사관행을 경고했다.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피의자 권리와 절차적 정의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를 빨리 끝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로서는 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절차에 입각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수밖에 없다. 손 검사나 핵심 참고인 김웅 의원도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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