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이재명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직접 보고 안 해"

입력
2021.10.25 10:53
수정
2021.10.25 13:3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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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 출석하며 의혹 강하게 부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47) 변호사가 25일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이재명 시장에게 직보했다고 하는데'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검찰에서 다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직접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일부 매체는 정민용 변호사가 주변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간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 협약 체결 등은 성남도시공사 실무진 선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모른다고 한 이재명 지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팀에 채용됐다. 이후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가려줄 '키맨'으로 꼽혀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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