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압구정·여의도 아파트 평균 4억 원 올랐다

입력
2021.10.18 15:44
수정
2021.10.18 16:4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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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값이 6개월 동안 평균 4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41가구다. 이 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30가구(78.9%)의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하락은 6가구, 보합은 2가구에 그쳤다.

30가구의 평균 상승액은 4억393만 원이고, 10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도 있었다.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면적 163㎡는 허가구역 지정 전(올해 1월) 37억 원에 거래됐으나, 지정 이후인 8월 30일 48억7,000만 원에 팔려 11억 원 넘게 뛰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60㎡는 올해 9월 2일 5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실거래가(2020년 12월) 43억 원보다 15억 원 급등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65.25㎡는 1억2,500만 원, 신시가지6단지 전용 48㎡는 2억 원이 오르는 등 허가구역 지정 후 억 단위로 상승한 아파트가 다수 있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27일 압구정동 등 4개 지역(4.5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토지 거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매물이 급감하며 거래는 뜸해졌지만 팔리는 족족 신고가를 찍는 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 때 집값 안정을 위한 민간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회재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 정책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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