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법무부가 제시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을 받았다. 자신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현 정권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정치권에 진출했다. 비록 1심이지만 법원이 이날 징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권에 진출했던 그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됐다.
법원은 이날 윤 전 총장이 명백히 직무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직 2개월이 가볍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사찰문건’을 작성했고 위법하게 정보가 수집됐음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 점은 가볍지 않다. 증거가 아닌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의심을 짙게 한다. 엄정한 수사로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주의자를 자처해왔던 윤 전 총장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채널A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사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사실이라면 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철저하게 수사했던 검사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행위다.
이날 판결로 검찰권 남용을 문제 삼아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여권과 이를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던 윤 전 총장 주장의 정당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이제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된 만큼 자세부터 낮추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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