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김만배 '그분' 발언 보도, 검찰 확보 녹취록과 달라"

입력
2021.10.14 17:25
수정
2021.10.14 17: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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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그분' 표현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아니라고 확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보도된 '그분' 표현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와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이 녹취록상 '그분' 발언에 대해 쓰고 있는데, 틀린 내용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 (김씨가) 그런 부분을 말했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자료와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다른 녹취록이나 새로운 자료를 언론사가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녹취록 다른 부분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 부분이 언론에서 말하는 인물(이재명 경기지사)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도 말했다. 검찰이 정 회계사로부터 받은 녹취록엔 언론에서 보도된 맥락과 같은 발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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