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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자료 요구는 정말 '며느리 부엌살림 뒤지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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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며느리 부엌살림을 뒤지는 격이다.”
13일 경기도청을 직접 찾아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압박한 국민의힘 의원들 행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발끈했다. 야당이 애먼 데 화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감 자료 요청이 진짜 엉뚱한 괴롭힘일까.
18, 20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극에 달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경기도청사를 방문해 받지 못한 자료 214건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자, 민주당은 14일 “167건을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당 대선후보가 몸소 국정감사 무대에 등장하는 데다, 질의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집중될 게 뻔한 만큼 자료 제출을 놓고도 양측이 날 선 공격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 후보는 부실한 경기도 국감 자료에 대해 “대장동 자료는 성남시에 있는데 왜 경기도에 요구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이 후보의 항변은 사실에 배치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국감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직접 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어서 국회가 경기도에 성남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전산시스템 자체가 성남시를 자료 요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 체계를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도지사 휴가 일정 등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어떨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짜고짜 찾아가서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의 국감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 후보를 적극 두둔했다. 국감국조법상 지자체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야당이 권한 밖 자료를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감사 범위를 무 자르듯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야당이 “지자체 예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지자체장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공세를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지자체장 연가 사용 내역이 국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한국일보 질의에 “사무처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피해 갔다.
사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다. 하지만 야권 보좌진 사이에선 “이 정도로 협조를 하지 않는 국감은 처음”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휴가 일정도 온 국민이 다 아는 세상 아니냐”라며 “민감한 개인정보나 국가 기밀사항도 없는데 민주당이 자료 제출은 안 하고 엉뚱한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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