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게 손실액의 80%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근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소기업까지 넓히는 한편, 손실보상률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로 손실액 80%로 정했다. 하지만 100% 보상을 요구해온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이날 확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기준’에서 보상기간을 7월7일 이후로 잡은 건 입법 당시 소급적용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손실보상률을 80%로 설정한 논리는 코로나19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매출감소분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업자별 보상금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손실보상률(피해인정률) 80%를 곱해 산정한다.
업계는 입법 이전에도 강제 방역조치가 선행됐던 만큼, 입법 이후 3개월 손실만 보상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00% 보상 주장의 핵심 논리이기도 하다. 실제 피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이상 계속된 만큼, 100% 보상도 실질 피해 보전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기준이 향후 유사 사례에도 적용될 법적 기준인 만큼 손실보상률을 편의적으로 조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가지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우선 업계의 실질 피해보상 요구도 타당한 만큼, 법적 보상과는 별도로 미흡한 보상 수준을 보강할 추가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크다. 경영자금 융통이나 세제감면 등 기존 지원을 강화하거나, 방역조치 합리화를 서둘러야 한다. 둘째, 여행업 등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상 집행에서는 일선의 혼란이나 지연이 없도록 신속ㆍ정확한 보상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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