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직위해제 직원들 월급 7억원 준 LH

입력
2021.10.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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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 수사 받은 직원만 총 40명
직위해제 후 매달 611만 원 받은 경우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억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H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은 40명이고, 지난달 말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액은 총 7억4,123만 원이다.

직위해제된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직원은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된 이후 총 4,339만 원을 받았다.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 원을 받은 셈이다. 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도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447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규정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다. 하지만 LH의 감봉 규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약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되면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액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해 지급한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직위해제 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보수 감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비위가 확정될 경우 개정된 감액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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