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 0.158%... '면허취소' 수준

입력
2021.10.05 22:33
수정
2021.10.05 22:39
10면

전주혜 의원, 법원 약식명령 결정문 공개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지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길가까지 차를 몰았다. 이 지사는 음주운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이 지사의 '150만 원 벌금' 처분은 도마에 올랐다. 150만 원의 벌금은 통상 사고가 나거나 재범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되는 만큼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 대선캠프는 당시 경쟁 후보들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주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초범일 경우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주혜 의원실이 이 지사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확인한 결과 또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은 없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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