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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율규제기구 추진, 중재법 대안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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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23일 법 개정 대신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이 기구의 역할로 팩트체크 등을 통한 기사 심의·평가, 허위 정보나 윤리 위반 기사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기사열람차단 청구 및 제재, 법적 시비를 가리기 앞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을 꼽았다. 법 개정의 목적인 가짜뉴스 줄이기나 피해자 구제가 이런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는 취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내용은 차치하고 이 방식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타율 규제라는 점 때문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세계 어느 나라나 겪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에서 이를 법규 강화로 해결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러나 법 개정을 비판한다고 당면한 가짜뉴스의 폐해나 추락하는 언론 신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언론의 자정 없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자율 규제 강화 노력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야의 법 개정 논의는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 않다.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이나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 여당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법 개정 자체에 회의적인 야당 쪽에서는 받아들일 기색이 없어 보인다. 여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남은 몇 차례 협의에서 논의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여당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언론단체 등에 이어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언론중재법 손질을 요구했다.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인해 절충점을 찾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자율 규제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이날 언론단체의 제안은 표현의 자유 억압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무책임한 기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안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이런 기구 설립까지 염두에 두면서 더 숙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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