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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교수 면직·동생 구속에 딸 입학 취소... 조국 일가 ‘잔인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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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
27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게 2021년 8월은 잔인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한 데다, 동양대 교수직에서도 면직됐다. 동생은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 법정구속됐다. 딸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의사 면허가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도 정 교수의 유죄 선고로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한 달 동안 가족 전체에게 한꺼번에 시련이 닥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7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재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른 비보에 위축된 듯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며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다. 법정 출석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는 '8월의 시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딸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감형이나 무죄 반전을 바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정 교수 입장에선 기대가 무너진 셈이었다. 특히 2심에서도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전부 허위로 결론 내린 것은 가족 전체에게 치명적이었다.
‘7대 스펙 허위’ 결론의 파장은 컸다. 조민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정 교수의 1·2심 재판을 거쳐 ‘허위’로 판명 나자, 부산대는 24일 “조민 졸업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큰 반전이 없는 한 조씨는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6일엔 조 전 장관 동생이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채 법정구속됐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징역 1년)을 깨고 7개 혐의 중 4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유지되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대폭 늘어난 것이다.
동양대는 같은 날 정경심 교수가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조국 전 장관은 아직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지만, 앞날이 밝지 않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리가 마무리됐고, 올해 6월부터는 부인과 나란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법정에 나오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2심 유죄 선고는 조 전 장관에게도 적신호다. 정 교수 재판부는 딸의 허위 스펙인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 주체를 조 전 장관으로 판단했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부가 공모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로스쿨 진학을 위해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발급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겐 불리한 상황이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조 전 장관의 형사처벌은 물론 정 교수의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딸 조민씨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아들도 ‘허위 로펌 확인서’를 이유로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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