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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파면·해임 등 징계 없어

입력
2021.08.26 14:20
수정
2021.08.26 14:24

23일 이사회에서 징계 아닌 면직
자녀 입시비리 유죄 판결 고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동양대가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양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말로 면직 처리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에 학교 측 입장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휴직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복직할 상황이 아니거나 복직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면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9월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연장 신청을 했다. 휴직 만료일은 이달 31일이다.

학교 측은 "휴직 만료에 앞서 정 교수 측에 휴직 연장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교수직을 박탈하는 면직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와 달리,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에는 제약이 없다.


영주=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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