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백신접종 인센티브' 적용

입력
2021.08.23 07:50
수정
2021.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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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대전·제주, 4단계 적용 지역
식당·카페서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 4명까지 가능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유흥시설 셧다운

22일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 '백신 인센티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 가운데 23일부터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서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 '백신 인센티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 가운데 23일부터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서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 가운데 23일부터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고 모임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가 포함되는 모임일 경우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구, 가족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23일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23일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뉴스1

특히 식당·카페는 이날부터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내려왔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편의점 오후 10시 이후 취식 금지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 가운데 4단계 지역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뉴시스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 가운데 4단계 지역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뉴시스

3단계가 시행되는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직계가족도 이를 따라야 한다.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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