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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 유죄…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되나

입력
2021.08.11 17:15
수정
2021.08.11 18:3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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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7대 스펙' 모두 허위·과장 인정
학사·석사 학위, 의사면허 취소될 가능성
고려대·부산대 "판결문 직접 보고 판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7대 허위·과장 스펙'을 비롯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딸 조민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기로에 섰다. 이들 대학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가 2010년 고려대 학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STI)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조씨의 고려대 학사학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학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 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고려대가 조씨의 입시 서류를 모두 폐기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대에 따르면 조씨가 입학한 2010년엔 입학 관련 서류 보존기한이 5년이었기 때문에,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9년엔 서류가 이미 폐기됐다. 다만 검찰과 법원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 경력 등이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에 활용됐다고 판단한 점이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씨가 학사학위를 유지하더라도 석사학위는 취소될 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졸업 후에도 학적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바 있다.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현재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씨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6월 "(정 교수의) 2심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고려대는 이날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부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와 관련 판결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18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지혜 기자
이상무 기자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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