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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광주 붕괴 참사' 막는다…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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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0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광주 붕괴 참사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및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불법적 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광주 참사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 및 행정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하도급으로 얻는 이득보다 비용이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 받는다. 압수수색 등 자체적인 공식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이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별이 가능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존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된다. 또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던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도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모두로 확대된다. 제한기간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돼 시공사 간 서로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체공사 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부터 감리, 시공까지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체 허가가 의무화된다. 해체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해야 하고 착공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주요 해체작업을 진행할 때는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해체감리 업무가 미성실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해체계획서와 현장 시공이 다를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최대한 빨리 안착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설업체들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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