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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재판 계류자 구제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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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4일 비폭력·반전주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집총거부가 정통교리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군입대 거부와 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불참을 무죄로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을 더욱 넓혀 종교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 또한 현역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일단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랜 사회적 갈등 사안이었지만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신규로 기소되는 경우는 없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를 거쳐 교정시설 등의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다. 일각에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지만 대체역심사위 조사 과정에서 엄밀하게 걸러지고 있다. 심사위가 앞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를 대체복무로 편입시킨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단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100명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아직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유도성 질문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양심과 신념인지를 확인하겠다며 재판부나 검찰이 “전쟁이 터져 가족 중 한 명이 입대할 상황인데도 거부할 것이냐”라며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36개월을 복무하는 대체역을 피할 수는 없다. 최소 4년가량의 재판 과정에서 심문을 가장한 괴롭힘에 시달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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