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30조 초반…전 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하지 않아"

입력
2021.06.23 10:33
수정
2021.06.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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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7월 초 국회 제출 목표"
"종부세 상위 2% 부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조 원 초반이 될 것 같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단 지금 사용하는 게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추경 규모를 2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최대한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 방침에 따라 추경 규모를 30조 원대로 늘리는 데 동의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 국세 수입은 44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8,000억 원 더 걷혔다.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 원을 더 걷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은 7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보편 지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동의, 비동의 갈라치기로 이야기하지 마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 기준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건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법에 보면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 사례가 있고, 다른 세법에 유사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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