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순서 무시한 채... 광주 운암3단지 철거현장도 ‘위험천만’

입력
2021.06.14 15:00
수정
2021.06.14 15:07
구독

구청, 시공사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고발
주택가와 도로변 해체공사 중지 지시

광주 북구는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해체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한 사실을 적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운암주공3단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긴급 안전 점검을 하는 모습.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는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해체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한 사실을 적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운암주공3단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긴급 안전 점검을 하는 모습. 광주 북구 제공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해체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이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청은 안전 감독 의무 감리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청은 시공사들이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시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도록 정한 해체 공사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철거 방식은 하층부 내력벽이나 기둥을 먼저 철거해 건물을 일괄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한 층씩 철거하는 것보다 작업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지만 위험성이 크다.

북구청은 5월과 6월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시키기도 했다. 북구청은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들의 경우 기둥과 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보강·보완 조치를 하도록 시공사에 주문했다. 구청은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들은 현장 대리인과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오는 18일까지 현재 시공 중인 17곳의 지역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조치를 마칠 때까지 공사 중지와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