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후보자를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법사위가 이날 여당 단독으로 채택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오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라는 비판에도 김 총장을 신속히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 완성에 대한 주문으로 읽힌다. 하지만 당장 주목되는 것은 김 총장의 검찰 현안 처리 태도다.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김오수 검찰’의 정치적 독립ㆍ중립 의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먼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안 및 간부 인사를 법무부와 조율해야 한다. 박범계 장관 주도로 법무부가 지검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지청은 직접수사 시 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자 검찰 내부는 “권력 수사를 제한하려는 위법적 내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관이 지청의 직접수사 승인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혹과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개편안에 검찰 의견이 반영되도록 김 총장의 중재력 발휘가 필요하다. 이와 맞물린 검찰 인사에서 친정권 성향 검사들만 주요 보직에 배치돼 권력의 검찰 장악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가 이뤄지게 해야 할 책무도 막중하다. 피고인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례대로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를 끝낸 주요 사건 관련자 처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상태다. 김 총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가 확보된 피의자라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것이 법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일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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