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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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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7·불구속)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어 발로 밟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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