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중증이상반응, 인과성 부족해도 1000만원 지원

입력
2021.05.10 14:38
수정
2021.05.10 15:27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8일 세종시 아름동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문진을 하는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8일 세종시 아름동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문진을 하는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진료비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葬祭費) 등은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은경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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