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더 갖춰야

입력
2021.05.04 04:30
27면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 3일 오후 주가 시세 화면에 대표적인 공매도 타깃 종목으로 꼽히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 3일 오후 주가 시세 화면에 대표적인 공매도 타깃 종목으로 꼽히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일부 종목에 한해 재개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공매도를 금지한 후 1년 2개월 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 돈을 벌게 된다. 그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 등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하락 속도를 높이게 된다. 한편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폭등한 위험 종목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내 결국 적정 주가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도 한다. 요즘 같은 증시 호황기에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다. 실제로 공매도 첫날 실적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되는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

이처럼 공매도는 증시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을 교란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통로로 사용해왔다. 주식을 실제 차입하지도 않고 공매도 거래에 나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대표적 수법인데, 지난 4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32건 중 31건이 외국인 투자였을 정도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외국인 불법 공매도 먹잇감이 된 것은 적발돼도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웠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개인의 공매도 투자 문턱을 낮추며 내놓은 보호 대책은 허술하기만 하다. 고작 30분 사전 교육과 1시간 모의투자를 거치면 거래할 수 있다. 게다가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인 의무상환 기간을 개인에게만 60일로 한정하고, 기관ㆍ외국인에게 105% 부과하는 담보 비율도 개인에게는 140%를 요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온다. 진정한 개인투자자를 위한 조치는 차별적 규칙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등 투명한 공매도 거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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