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 확대, 가계부채 대책과 상충 없어야

입력
2021.05.03 04:30
27면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2일 당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대출비율을 현행 각각 50%에서 10%포인트 더 늘려주는 안이 중점 협의되고 있다.

현행 실수요자 대출 지원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면, LTVㆍDTI의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당정은 앞으로 여기에 각 10%의 대출을 더 풀어주겠다는 얘기다. 적용 대상 집값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소득기준은 연소득 1억 원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책은 지난 주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관리 방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신용대출 만기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확보한 위험 관리 여력의 일부를 청년ㆍ서민 주거 지원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양해될 만하다고 본다.

다만 실수요자 규제 완화책이 지나치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수요 증가로 인한 집값 재상승 등 부작용을 낳기 십상이다. 따라서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 규제 완화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정책 전반의 조성을 고려해 적절한 선을 지키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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