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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커플 가족 인정, 법·제도로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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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혼 동거나 위탁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법적 가족 개념을 넓히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송인 사유리 사례로 논란이 된 비혼 단독 출산 검토를 포함해 현재 관련법에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정한 가족을 다양한 틀로 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자녀 성씨의 부모 협의 결정, 미혼모 지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간다.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이 계획은 1인 가구가 40%로 최다 가족 유형이 된 현실이나 혼인율 출산율이 떨어지고 동거나 비혼 출산이 늘어나는 변화를 생각하면 당연한 방향이다. 지금까지 민법이나 가족기본법 틀 바깥의 개인과 가족이 다양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서유럽의 경험에서 보듯 혼외 출산을 법적으로 인정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기대할 만도 하다.
오랫동안 혈연 중심이던 가족 개념을 바꾸는 데 대한 반감이나 저항이 없지 않을 것이다. 최근 종교계 일각에서 "비혼 동거와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며 반대하는 것도 그런 사례다. 하지만 우리만 하더라도 전통사회에서 당연했던 대가족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다. 가족의 개념이 핵가족에서 또 변해가는 현실을 인정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족'이라는 사람이 70%에 이른다.
반대 여론은 경청하되 기본계획에 맞춰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검토 과제로 제시한 비혼 단독 출산, 친자관계법 등 가족 관련 조항의 개정 등은 여성가족부가 유관 부처와 적극 논의해 추진해 가야 한다. 개선 과정에 있지만 아직 불충분한 제도들로 여전히 소외받는 가족이 적지 않다. 출생 신고의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조건이 따르는 미혼부 사례도 그중 하나다. 새로운 가족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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