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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의사당 난입 시위대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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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인준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여성 시위대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해 최종 불기소를 결정했다.
법무부와 워싱턴 연방검찰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관련 경찰관과 다른 증인의 진술, 총격 영상 검토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총격을 가한 경찰관을 형사기소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불합리한 무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총을 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면서 “희생자 애슐리 배빗의 가족에 조의를 표하며 조사를 종료한다”고 말했다.
경찰 측 변호인인 마크 샤멜 변호사는 “법무부의 불기소 결정은 1월 6일 이후 유일하고 정확한 결론”이라며 반색했다. 그는 “의뢰인은 수많은 의원들은 물론 폭도들의 생명도 구했다”면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미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하루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와 변호인 모두 가해 경찰관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샤멜 변호사는 “의뢰인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불기소 결정은 거센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라우드보이스 등 일부 극우 활동가들이 배빗을 ‘순교자’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빗의 유족도 법무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오빠인 로저 위트회프는 “(총격 경찰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누군가에게 총을 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빗은 의사당 난입에 동참했다가 사망한 시위대 4명 중 1명이다. 공군 출신으로 의사당에 진입하던 와중에 경찰이 쏜 총탄에 가슴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법무부는 현장 영상 분석 결과, 배빗이 시위대 공격으로 깨진 유리문을 넘어 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려다 총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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