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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법 전문가 "일본, 제소만으로도 태도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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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전문가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일본 당국자들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15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 대응 전략과 그에 따른 전망을 내놨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당장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양새만 취해도 일본 당국자들의 입장은 바뀔 것이라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먼저 아일랜드가 영국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 반대해 제기한 국제 소송('목스플랜트'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영국이 갖고 있는 관련 정보를 아일랜드와 공유하라"고 잠정 조치를 내렸던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국제 분쟁은 상호 간에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일본이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전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태도는 못 취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잠정 조치 등 국제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 재판, 특별 중재 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일본 양국이 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중재 재판으로 간다며 "중재 재판부 구성만 해도 6~8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만 들고 오면 심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잠정 조치란 '최종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권리를 보존해 주는 일종이 가처분'이라 사안에 따라 결정이 빨리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스플랜트 사건도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왔고,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린 선례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즉, 전략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했다. '일본이 정말 방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까지 다 얘기할 것인지', '단순하게 우리와 협의하지 않으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다까지만 얘기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은 구성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한 국제소송전으로 갈 경우 미국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여론전 외엔 재판에 영향을 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설사 미국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국제 전체의 이익과 일본 개별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하나의 입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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