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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서, 때린 것 드러날까봐…정인이 양모가 밝힌 학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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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의 피고인 양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발로 배를 밟지는 않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양부 역시 "아이 상태를 몰랐던 것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양모 장모(34·구속)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36·불구속)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게 사형,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심문에서 장씨는 양손으로 정인이의 목을 조르듯 또는 손목만 잡은 채 들어올리거나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앉히고 머리 손질을 하는 등 아이가 다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나서 그런 것인데 잘못했다"며 흐느꼈다. 겁먹은 정인이에게 '빨리 와, 빨리 와'라고 다그치는 영상을 두고는 "무서운 사람 역할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인이와 달리 친딸(정인이 언니)은 학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첫째는 말귀를 잘 알아들었다"고 했다.
상습적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로는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나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아이 상태를 숨겼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가 싫었다"고 했다.
사망 당일 평소보다 강한 폭행을 가한 이유에 대해선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고 생리 기간이었다"며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안 먹는 게 반항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올까 걱정도 되고, 그런 복합적 이유로 분노했다"고 말했다. 폭행 경위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세게 밀치고 배와 등을 몇 번 때린 뒤 다시 먹이려 했는데도 안 먹기에 들어올려 세게 흔들며 소리 지르다 떨어뜨렸는데 (아이가)의자에 부딪혔다"고 했다. 장씨는 다만 "발로 밟은 적은 없으며,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행 후 정인이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내가 때린 것은 맞지만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위중한 상태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남편 안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문자 보낸 이유에 대해선 "별 뜻 없이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 와중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묵 공동구매 관련 댓글을 달고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는 "같이 공동구매하기로 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피고인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양부 안씨가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 폄하하거나 '온종일 굶겨보라'며 학대를 부추겼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정인이가)울거나 짜증낸 적이 많아 스스로 지쳐 있었고 부부간 사적 대화다 보니 스스럼없이 아이 욕을 한 것 같다"며 "부모 자질이 부족했고 감정이 이입돼 잘못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안씨에 대해 '장씨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면서 정인이 생존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긴커녕 상태를 몰랐던 것은 전적으로 잘못했다"며 "학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첫째에 비해 둘째(정인이)에 대한 육아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정을 붙이지 못하는 건 알았지만 폭행 사실은 정말 몰랐다"며 "훈육 차원에서 아이에게 손등이나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알았다면 이혼을 해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다는 정황을 인지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아내를 믿었고 의심 자체를 못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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