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이광철 靑비서관에 출석 요구

입력
2021.04.14 15:15
수정
2021.04.14 1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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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 날짜는 미정
2년 전 金 긴급출금 과정 '컨트롤타워' 의심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이 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이 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51)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2년 전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이규원(44)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53)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정책본부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이 이 비서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제 청와대나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이광철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주 정도 기간을 제시하면서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비서관은 아직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 긴급출금과 관련,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과거사 조사’ 관련 업무 담당이었던 그는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가 법무부에 인지된 직후, 차 본부장ㆍ이 검사와 각각 통화를 하면서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규원 검사에게 그는 “법무부와는 얘기가 됐으니, 빨리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 달라”고 직접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적법 절차를 벗어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법무부뿐 아니라 이 비서관에게도 전송한 사실(본보 14일 자 1면)을 이미 파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한 출금 조치를 취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을 소환해 당시 출금 과정의 불법성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진행 중인 ‘김학의 성접대 사건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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