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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기소' 놓고 격화된 공수처·검찰의 감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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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의 대립이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수처의 ‘현직 검사 사건 수사 후 사건 송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고, 불법 출금조치 실행자인 이규원(44) 검사를 전격 기소했기 때문이다.
2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선 전날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과정을 두고 진실 공방이 빚어졌다. 먼저 불을 붙인 건 김진욱 공수처장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이 검사 기소와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다”면서도 기소 사실을 인지한 경위에 대해선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만 밝혔다. 곧이어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 발언 취지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 같은 신경전의 배경엔 최근 한 달간 두 기관이 ‘현직 검사 사건’ 처리를 두고 벌인 대립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일 공수처법의 ‘검사 사건 의무이첩’ 조항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이규원 검사ㆍ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여건 미비’라는 현실을 고려해 9일 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수사 후 사건을 다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수원지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협의 없이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함에 따라, 두 기관의 정면충돌로 비화한 셈이다.
다만 이 검사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과정의 사실관계를 따져 보면, 양측 모두 ‘반쪽짜리 주장’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긴다는 평가가 많다. 일단 검찰은 사전에 이 검사 기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실상 사후에 통보했을 뿐이다. 공수처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시점은 일과시간 이후인 ‘1일 오후 7시37분쯤’이었다고 한다. 이 검사 기소 사실을 전한 언론 보도가 약 30분 후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김 처장 발언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김 처장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검찰이 공수처를 무시했다’는 뉘앙스가 담긴 짤막한 입장만을 밝혔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찰은 오후 7시37분경 공문으로 기소사실을 통보했고, 일과 후라서 오늘 확인했다”는 입장문을 추가로 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검찰 간 소모전을 두고 ‘모두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 이첩 과정부터 두 기관은 협의를 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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